학회 소개
대한민국 세무연구와 발전에 기여합니다.
대한세무학회 정관은 6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세무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세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AT(Korean Association of Tax)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세 관련 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조세 등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조세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함양하고 세무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활동)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조세정책 및 부동산 등 자본이득세제에 대한 조사.연구
2. 학술발표회, 세미나·심포지엄 등 연구발표, 강연회 개최
3. 학회지, 논문집 등 간행물의 발간과 세무관련 도서의 발행 보급
4. 국내외 학회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5. 회원 및 납세자에 대한 조세 관련 홍보 및 교육
6. 국가 및 민간 부분의 연구 및 교육 훈련 용역 수임
7.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지위 및 출생지, 출신학교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본회의 목적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학회장의 사무소 소재지로 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정회원ㆍ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2. 조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③ 준회원은 세무ㆍ회계ㆍ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회비)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평생회비 : 1백만원
2. 정회원 일반회비 : 연 10만원
3. 준회원 : 연 5만원
4. 기관회원 :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며, 준회원은 제3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제3조의 사업활동 참여 및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자격정지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1인
2. 차기학회장 : 1인
3. 부회장:5인 이내
4. 이 사:30인 이내
5. 감 사: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초대 학회장 및 임원은 창립 총회에서 추대로 선출한다.
② 학회장은 차기학회장이 승계하고, 차기학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은 학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학회장 등 임원의 직무)
①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회무를 총괄한다.
② 차기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제14조 제2항의 상임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기 관
제14조(기관)
① 본회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②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중에서 총무, 조직, 홍보, 연구 등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각종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회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학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20%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⑤ 사회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본회의 해산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 학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 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SNS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안의 작성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5. 회원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② 학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 처리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고문 및 연구위원 등)
① 학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학회 및 학술세미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본회의 연구활동 및 현안사항의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학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본회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총무이사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제21조(위원회 구성)
① 논문집 기타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제 14조 제2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조세법학 분과위원회
2. 조세정책 분과위원회
3. 세무행정 및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4. 부동산 관련세제 분과위원회
5.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가 필요한 분과위원회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연구용역 수입
② 회비의 변경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익법인 결산공시 절차에 준하여 공시한다.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자산의 종류 및 관리)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③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구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28조(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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