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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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논총은 대한세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입니다.
논문은 아래의 투고 규정을 준수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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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세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논총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 조(원고의 제출) ① 원고는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학회지 발행예정일(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의 1개월전까지 학회홈페이지를 통해서 투고한다.
② 본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⑤ 원고의 표지에는 ① 원고의 종류, ② 논문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③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④ 소속, 직책, 학위, ⑤ 주소, ⑥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E-mail주소, 팩스번호를 적고, 논문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각주에는 拙著, 拙稿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저자의 성명을 사용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한다.
⑥ 원고는 논문표지, 논문제목(외국어 제목 병기), 국문요약문(주제어 포함), 본문, 게재중복신청확인표시, 참고문헌, 외국어 요약문(주제어 포함), 부록(설문지) 순서로 구성한다. 다만,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4 조(원고의 작성기준) ①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왼쪽여백 24, 오른 여백 24, 들여쓰기 10, 줄간격 166,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1
2. 각주:왼쪽 여백 0,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17, 줄간격 145,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9.5
3. 항목별 글자 및 문단모양 관련 세부규칙은 다음과 같다.
[표예시] 구 분 || 글자 크기 || 정렬방식/글자모양
논문제목 | 16 | 가운데 정렬/진하게 |
부제목 | 12 | 가운데 정렬/진하게 |
국문이름 | 11 | 오른쪽 정렬 |
국문소속 | 9.5 | 각주처리 |
"국문요약"(타이틀) | 10 | 가운데 정렬 |
국문요약(내용) | 10 | 양쪽 정렬(신명조) |
핵심어 | 10 | 왼쪽 정렬/진하게 |
Ⅰ. Ⅱ. … | 13 | 가운쪽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1. 2. … | 12 | 왼쪽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가. 나 … | 11 | 왼쪽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1) 2) … | 11 | 왼쪽 정렬/진하게(신명조) |
가) 나) … | 10.5 | 왼쪽 정렬/진하게(신명조) |
(1) (2) … | 11 | 왼쪽 정렬(신명조) |
(가) (나) … | 11 | 왼쪽 정렬(신명조) |
본문내용 | 11 | 양쪽 정렬/들여쓰기 10pt |
각주 | 9.5 | 양쪽 정렬/내어쓰기 10pt(줄간 145%) |
<표 1> 제목, <그림 1> 제목 | 10.5 | 가운데 정렬(휴먼고딕체) |
<표>, <그림>의 내용 | 9.5 | 양쪽/가운데 줄간격 140% |
수식번호 : 식∨(1)로 표기 | 11 | 왼쪽정렬(우측 끝에 (1), (2)로 표기) |
수식 글자 크기 | 10(수식편집기) | 꼭 10포인트로 입력 |
참고문헌(타이틀) | 11 | 가운데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참고문헌내용 : 국문, 영문 | 10.5 | 양쪽 정렬/내어쓰기 24pt |
영문제목 | 14 | 가운데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영문이름 | 11 | 오른쪽 정렬(신명조) |
영문소속 | 9.5 | 각주처리 |
"Abstract"(타이틀) | 10 | 왼쪽 정렬/진하게(굴림체) |
영문요약 내용 | 11 | 양쪽 정렬/들여쓰기 10pt |
Key words(이태릭체) | 10.5 | 왼쪽 정렬/진하게(신명조체) |
② 목차는 I, 1, 가,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Ⅰ. Ⅱ. Ⅲ. …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③ 논문의 요약문은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작성한다. 요약문에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문 요약문:1,000자 이내로 하며 <국문초록>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2. 외국어 요약문:국문 요약문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Abstract>라고 굵은 글자체로 작성한다.
④ 주제어(Key words)는 5단어 이상으로 각각 국문 및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표와 그림의 제목 앞에는 각각 <표 1> 및 <그림 1>로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한 경우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⑥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⑦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 - '을 사용한다.
⑧ 각주의 기재사항과 순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른다.
1. 국내 문헌 및 동양서 문헌
가. 단행본:저자, 저서명 , 판수,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법 , 제2판, 창조사, 2014, 88면.
나. 단행본 내의 논문:저자, "논문명", 저서명 , 판수,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공평주의 원칙", 조세실무 , 제4판, 창조사, 2014, 88-90면.
다. 정기간행물: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제*호, 학회명,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조세논총 제1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4, 88-90면.
라. 판례:법원명(헌법재판소) 판결선고 연월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
예) 대법원 2014.10.11. 선고 2013다201 판결. 헌법재판소 2014.10.11. 선고 2013헌마52 결정.
마. 동일 저자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 앞에서 인용된 것:'앞의 책', '앞의 논문'
예) 홍길동, 앞의 책(논문), 90면.
㈁ 바로 위의 것:'위의 책', '위의 논문'
예) 홍길동, 위의 책(논문), 90면
㈂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예) 홍길동, 조세법 , 90면
바. 저자표시
㈀ 저자가 복수일 경우:2인 모두 표기, 3인 이상 대표저자 외 공동저자수 표기
예) 2인:홍길동 김세무, 조세법 , 창조사, 2014, 88-90면.
㈁ 저자의 집필부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면수(저자명 '집필부분')
예) 홍길동, 조세법 , 창조사, 2014, 120-140면(이몽룡 집필부분).
사. 여러 저서나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아.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
2. 서양서문헌
가. 단행본:저자,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p.', 'pp.', 'S.', 'f.', 'ff.').
예) Bittker, Boris, Internal Revenue Code, American Tax Press, 2014, p.525.
나. 단행본 내의 논문:저자, 논문명,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예) Bittker, Boris, Principles of Taxation, Corporate Income Tax, American Tax Press, 2014, pp.525-530.
다. 정기간행물:저자,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체) 권 호(Vol.** No.**),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예) Bittker, Boris,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6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88, pp.55-73.
라. 판례: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마. 동일 저자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 앞에서 인용된 것:'op. cit.'
예) Bittker, Boris, op. cit., p.525.
㈁ 바로 위의 것:'Ibid.'
예) Bittker, Boris, Ibid., p.525.
㈂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예) Bittker, Boris, Internal Revenue Code, p.525.
바. 다만 서양서문헌은 각 국가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4. 학위논문은 저자명, "논문명", 학위수여 대학명, 학위논문의 종류, 제출연도, 면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반복 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예) 홍길동, "조세법률주의 연구",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50면.
5. 인터넷 자료의 인용은 저자(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작성일자 내지 검색일자의 순으로 표기하며, 자료명은 " "(따옴표) 안에 표기하고, 해당 URL 아래에 밑줄을 긋는다.
예) 홍길동, "한국의 조세 정책", www.law.or.kr/(최종검색일:2016.2.10).
⑧ 게재중복신청확인은 논문의 본문 끝에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⑨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기해야 하며, 서적과 논문의 구별 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 등과 같이 그 나라의 표준적인인용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배열한다.
⑩ 저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밑줄표시를 할 수 있다.
제5 조(논문게재횟수) 1인당 논문 게재 횟수는 공저를 포함하여 권단위로 2회에 한정된다. 예외적으로 3회 이상 원고를 게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6 조(저작권 등) 학회지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사)한국조세법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7 조(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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